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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보험금 차이가 이렇게나?

by jsh10252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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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에서 실무를 맡고 있진 않지만, 유관 업무에 있다 보니 평소에도 보험금 청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관련 판례는 실무자분들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 이 기회에 보험금 판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안타깝게도 유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건 개요

보험에 가입했던 분께서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질병사망으로 보아 '질병사망' 1천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907,402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그의 배우자 A씨와 자녀 B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일부 청구)을 요청했어요. 왜 일부였냐면 ‘상해사망’ 시 1억 8천만 원이 지급되는 계약이었기 때문이죠. 즉, 고인의 사인이 ‘상해’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보험사의 입장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코로나19는 상해가 아닌 법적으로 '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보아 질병사망 보험금 1천만원과 질병 입원의료비 90만원만 지급하겠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금 1천만 원과 입원의료비 약 90만 원을 지급했어요.


유족의 입장

유족 측 주장은 이랬어요

“고인은 기저질환도 없었고, 갑자기 코로나19에 감염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외부 사고, 즉 상해에 가깝기 때문에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입장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사망진단서에는 '병사(病死)', 즉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2. 코로나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감염병’, 즉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3. 상해사망보험금은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에만 해당되는데,
    코로나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감염이라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코로나19는 ‘질병’입니다.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 판례에서는 코로나19는 질병인 감염병이라는건 의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가입 시점에 코로나19가 질병인지 상해인지 몰랐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사망보험금 판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 현장에서는 이게 질병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냥 그러려니하고 지나쳤는데, 이렇게 판례를 직접 확인해보니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보험금 분쟁 사례와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써볼 예정이에요. 읽어주시는 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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