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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전이암 원발부위 특약' 설명 의무 있어"
암 보험 원발부위 분류 조항 설명 의무 관련 첫 판례 "원발부위 특약, 보험금 보장범위·지급액 결정 핵심사항" 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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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의 경우, 보통 보험사는 처음 생긴 암 부위(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상식이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겠죠?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그간 분쟁이 많았던 전이암의 원발암 기준 지급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결론
여태까지 판결들을 뒤엎고 전이암의 원발 기준 지급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가 고객님께 잘 설명드려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내용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 2015.09.24. 일반암 진단시 100%, 갑상선암 진단시 20%만 지급받는 암보험 가입
- 2018.12.12.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암(C77.9) 진단
- 보험사는 소액암 기준(20%)인 440만원 지급
- 암의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C73)이라는 이유
- 고객은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으로 지급해달라는 주장
보험사의 입장
-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
- 전이암의 원발 부위는 갑상선이니 갑상선 기준으로 지급
- 이런 분류는 일반적인 사례
- 따라서 설명 의무 없음
고객의 입장
- 갑상선암과 림프절암은 명백히 다른 암
- 림프절암은 약관 상 일반암에 포함
-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설명 못들었음
- 설명듣지 못했으니 보험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힘듬
법원의 입장
1심에서는 고객, 2심에서는 보험사, 이번에 대법에서는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발부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핵심적인 사항
- 일반적인 고객이 이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험사는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험사는 일반암으로 지급해야 함
- 기존 지급액(440만원)은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전이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보험사가 잘 설명해줘야 합니다.
- 보험사가 설명하지 못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힘듭니다.
-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판결로 기타 소액사건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림프절 전이암의 원발부위 기준 지급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던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 설명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법리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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