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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자사주 의무 소각 가능성↑...현대해상·DB손보 '긴장' - 딜사이트
오너일가 지분 20%대, 자사주 비중 10%대…대주주 지배력 확보에 자사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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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분 있는 설계사 분께 상법 개정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볼 요량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꽤 중요한 이슈라 잽싸게 글을 씁니다. 요지는, 앞으로 자사주를 단순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금융위·법무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자사주 매입 후 반드시 ‘소각’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비상장 중소기업, 가족기업, 중견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는 일종의 ‘재무 전략 수단’처럼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각이 강제되면, ‘어떻게 소각하느냐’에 따라 세금, 유보금, 상속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익소각'
앞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각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이란, 자사주를 없애는 과정에서 외부에 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 내부에 쌓인 유보금(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놓은 돈으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 돈이 직접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사주도 없애고, 유보금도 줄이면서,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유보금은 사실상 세금폭탄입니다
많은 법인은 유보금,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무 안정성과 투자 여력을 위해 쌓아둡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 유보금은 언젠가 배당세, 소득세, 상속세 등으로 과세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배당 시에는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대표가 사망하면 이 유보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현금 유동성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보금을 줄이면 상속세 부담도 낮출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익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 전후 비교 시뮬레이션
A법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자사주와 15억 원의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표가 사망하면, 유보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약 7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10억 원 규모로 이익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는 사라지고, 유보금은 1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며, 상속세 과세표준도 10억 원 감소하게 됩니다. 즉, 세금 없이 유보금이 줄고, 상속세도 절감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남은 유보금까지 전략 설계
소각 후 유보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법인 명의 종신보험입니다. 유보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대표이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법인을 수익자로 설정해 기업의 재무안정 자금 또는 가업승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는 이익소각으로 정리하고 남은 유보금은 종신보험으로 보장과 절세를 동시에 확보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규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대표이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이라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정리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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